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준
판례 정보
사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바)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 이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대법원은 시행령 제29조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출퇴근 방법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면 산재 인정이 어려운가요?
외형상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사회통념상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12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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