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와의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이 파업 예정일 하루 전에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역 사업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 등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사용자 측 교섭위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명
선고 2011도15497 판결 〔업무방해〕
쟁점과 판시사항
사용자 의견 표명과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파업 전 설명회의 업무 해당성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와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인 甲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역 사업소에 도착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 등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설명회 개최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요지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단 기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명된 의견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또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설명회의 한계
사용자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이익제공의 약속, 그 밖의 지배·개입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원심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甲이 설명회에서 발언하고자 한 내용, 설명회 전 다른 지역 순회설명회에서 표명한 발언 내용, 그러한 발언 등이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당초 예정된 파업의 정당성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전제가 되는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설명회 개최가 사용자 입장에서 단순히 파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그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설명회 개최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해설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사용자 측이 설명회를 개최한 경우, 그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명회에서 표명된 의견의 내용, 설명회가 이루어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그리고 그 설명회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하여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사용자에게도 의견 표명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히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 역시,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제공의 약속 또는 다른 지배·개입 정황이 없다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 사용자 측 교섭위원의 설명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을 업무방해로 기소한 사안에서, 설명회 개최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업 전 사용자 설명회는 항상 부당노동행위인가요?
항상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도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으므로, 파업의 정당성·적법성이나 회사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 사용자 설명회가 지배·개입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이익제공의 약속,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지배·개입 정황이 결합되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원심이 설명회의 발언 내용, 전후 상황,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파업의 정당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123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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