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실습 나온 경찰대 재학생을 성추행해 해임된 전 파출소장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결국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전 파출소장 정모씨(54)는 2000년 1월 파출소장 실습근무를 나온 경찰대학생 이모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한강변에 데리고 나가 차 안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됐다. 정씨는 같은 해 5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6일 정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6927)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성추행을 이유로 한 정씨의 해임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건이었나요?
정씨는 2000년 1월 파출소장 실습근무를 나온 경찰대학생 이모씨를 승용차로 한강변에 데리고 나가 차 안에서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발각돼 같은 해 5월 해임됐다.
법원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정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출처: 로타임즈 2002.12.14.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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