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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거부도 부당해고, 노조 위축 목적이면 위법

단어 수 594읽는 시간 2 
2023년 2월 4일
2026년 7월 6일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3일 택시회사인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등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출처: 한국경제 2002.12.1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하면 사용자의 해고 등을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고는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재계약 체결이 안된 사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의 경위

K사는 재작년 5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정모, 오모씨와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이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은 부당하다"며 재계약을 거부하자 K사는 이들을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결정하자 K사는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재판부는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하면 사용자의 해고 등을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갱신 거부가 왜 부당하다고 판단됐나요?

재판부는 원고가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런 만큼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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