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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 첫 판정

단어 수 1073읽는 시간 3 
2023년 2월 4일
2026년 7월 6일

판정 요지

인터넷을 이용한 노조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사용주가 조합원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첫판정이 나왔다.
출처: 조선일보 2002.11.25.

판정 내용과 노조의 대응

서울지노위의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발전산업노조(위원장 이호동)가 “회사측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 “사용주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최근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일상 업무는 물론 노동조합 활동까지도 컴퓨터 사용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용주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권한행사”라며 “5개 발전회사측은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구제신청의 배경

이에 앞서 발전산업노조는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등 5개사가 파업에서 복귀한 지난 4월 3일 각 사업장과 노조지부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 컴퓨터에 대해 노조와 상급단체 등으로의 접속을 차단하자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었다.

민주노총의 입장

민주노총은 이번 판정과 관련, “사용주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일은 5개 발전회사 뿐 아니라 최근 노사관계가 악화된 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도 몇몇 시군청에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용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부는 이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요즘처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차단.폐쇄한다는 것은 마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의 소식지발간을 방해하고, 발간된 소식지를 압수하는 등의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가 조합원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주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의 노동조합·공공연맹·민주노총·시민단체 홈페이지 접속 및 게시판 이용 제한에 대해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나온 첫 판정이다.

이번 판정에서 시설관리권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지노위는 최근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일상 업무는 물론 노동조합 활동까지도 컴퓨터 사용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용주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권한행사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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