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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 보수 인상 단체협약, 농림부장관 승인 없으면 무효

단어 수 521읽는 시간 2 
2023년 2월 4일
2026년 7월 6일

판례 기본 정보

대법원 제1부는 2002. 11. 13. 2002다24935 사건(퇴직금)을 선고했다. 쟁점은 퇴직금 계산이었다.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다.

재판요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핵심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농림부장관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다.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제54조에 따르면 농지개량조합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수지예산 역시 총회의 의결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빠뜨린 채 노동조합과 보수 인상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약정은 무효다.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와 제54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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