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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영업비밀 요건과 비밀관리성 판단 사례

단어 수 1173읽는 시간 3 
2023년 10월 7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영업비밀 인정 요건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2]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외비․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이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이 되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하나요?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회사 파일서버에 저장된 업무 파일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보관책임자, 보안장치, 보안관리규정, 중요도에 따른 분류, 대외비․기밀자료 표시 없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할 수 있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와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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