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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영업비밀 유출 위약금과 근로기준법 제20조

단어 수 1153읽는 시간 3 
2023년 10월 7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퇴직 후 유사업종 종사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기 68207-2217, 2002.6.17.)

질의 요지

주식회사 △△△에 1991년 1월 입사하여 2001년 4월 퇴사한 속옷 디자이너 ○○○는 재직 중 업무상 필요와 매출 증대를 위한 신제품의 계속적인 개발을 위해 전시회 참관, 시장조사 목적의 해외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해외출장 전 회사가 요구하는 서약서 작성이 필수였고, 출장자는 모두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출장일로부터 3년 이내 퇴사 후 경쟁업체에 근무할 경우 출장 비용의 3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는 2001년 여러 사정으로 퇴사한 뒤 3개월을 쉬다가 다른 주식회사 ◎◎◎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가 이전 회사인 주식회사 △△△와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2001년 8월경 입사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전 회사인 주식회사 △△△는 ○○○가 재직 중 출장 전에 매번 작성한 서약서를 근거로, 퇴사 전 3년간의 출장 총 5건에 대한 총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질의는 출장 전에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7조[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같은 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기 68207-2217, 2002.6.17.)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퇴직 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항상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라, 퇴직 후 유사업종 종사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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