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개요
사건
서울행법 2008. 12. 2.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쟁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시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기존에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기존에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정한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복수노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단의 핵심
산별노조 지부의 법적 성격
기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가 존재하더라도, 그 지부가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업별 단위노조 설립신고 반려의 위법성
이 사건에서는 기존 산별노조 지부가 위 조항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산별노조 지부가 있으면 기업별 단위노조 설립이 항상 복수노조가 되나요?
이 판례는 기존 산별노조 지부가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조설립신고 반려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청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77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