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사건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임금 및 퇴직금
판시사항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단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 계약서 제3조는 “위임에 의해 원고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피고회사가 지시한 추심회수활동 및 회수금의 수금 및 이에 수반한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수수료는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회사에 종속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작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피고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관련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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