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S사 계약직 전문직 근무자로 4년간 근무한 뒤 퇴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직으로 차량대출 업무를 담당했고, 4년 전부터 채권추심업무로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을 바탕으로 1년씩 계약을 연장하며 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평균 400만원 정도였고, 퇴직 당시에는 퇴사 강요에 따른 스트레스와 추심 업무분량 부족으로 급여에도 큰 지장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 40분 출근, 오후 10시경 퇴근이었으며 부진 사원은 휴일근무도 하였습니다.
회사는 채권추심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1년씩 계약을 연장하며 4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청구 가능성의 전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와 채권추심원 사이의 계약 내용, 근로 제공 형태, 실제 업무 운영 방식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회사와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지시한 추심회수활동과 회수금 수금 및 이에 수반한 업무를 대행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원이 근무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 지급받았고, 고정 급여는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성과수수료가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였고, 회사에 종속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
반대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통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종속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최근 대법원 판례의 판단
최근 대법원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의 지사 또는 지점 등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추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채권추심원이 채권의 추심순서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한 점
-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점
- 회사가 채권추심원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추심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정기적으로 상담내역 등 추심활동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했으나, 그 입력 내용이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거나 그에 근거해 업무지시나 불이익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월 20,000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우편발송비용 외의 비용은 채권추심원이 모두 부담한 점
- 회사가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원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은 점
- 오로지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고, 그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매월 큰 편차가 있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안 검토의 핵심
대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내용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권추심원이 독립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 판례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제 계약 내용,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지급 구조, 근무시간 관리 여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추심 전문계약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전문계약직이라는 명칭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즉 회사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근로 제공 관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 지급받았고 고정 급여가 없다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실제 지휘·감독 여부 등 다른 사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내용, 실제 업무 지시 방식, 근무시간 관리 여부, 보수와 처우 결정 방식, 추심실적 부진에 따른 불이익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37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