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재택근무 사례가 늘어나더라도 일터로 이동하는 출퇴근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분리하기 어려운 과정이다. 출퇴근 자체가 업무수행에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의 법적 변화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즉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신설되면서다.
그 이전에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이 조항이 산재 적용대상인 "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본다고 비판해 왔다. 산재보험법은 그동안 적용대상인 업무의 범위를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에서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 등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일반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반면, 특수직역종사자(공무원·교원·군인)는 개별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처럼 일반 근로자와 특수직역종사자 사이에 차이를 둔 것도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 보았다. 사업장 규모, 재정여건 부족,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출퇴근 재해를 보상받을 수 없었고,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보상 가능한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헌재 결정 이후 2017년 9월 국회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빙판길 낙상사고 산재 인정 판결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출근 도중 발생한 낙상사고를 산재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회사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이 파열됐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즉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건의 발생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만성파열이므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사고발생을 목격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와 치료를 받은 병원 주치의 소견 등을 근거로, 사고가 출근 도중 실제로 발생했으며 해당 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정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고의 동료근로자들은 목격자 진술서에서 원고가 출근하면서 "○○○역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전화통화를 통해 "현장에 출근 중 현장 앞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져서 어깨를 다쳐 출근을 못했다"고 들었고, 현장사무실에서 내려오는 원고를 만나 "출근길에 미끄러져 어깨를 다쳐 병원에 가려고 한다. □□산업 현장에 있을 때, 어깨가 자주 탈골돼서 안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거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발생 경위와 관련한 목격자들의 진술서에 적힌 사고발생 장소가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적은 장소와 다르다는 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 신청하면서 보험사고 내역란의 사고발생 장소를 "주거지"로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사고발생 경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원고가 사고발생 이전인 "2018년 1월31일 시행된 MRI 소견상 회전근개 만성파열의 소견이 있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사고와 원고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사고가 실제로 출근 중 발생했는지 여부다. 둘째, 출근 중 사고가 맞다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다. 즉 원고의 상병이 기존 우측 어깨 상병 때문인지가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사고발생일 당시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지목한 사고발생 장소와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적은 장소가 다소 다르더라도, 모두 사고발생일 출근시간에 원고로부터 사고발생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 목격자들이 원고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장소와 요양급여신청서상 사고발생 장소가 다소 다르게 기재됐더라도, 이는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에게서 들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거나 기억을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사고발생 자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상병 발병은 우측 견관절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파열 때문이라는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외부 충격을 주는 사실 자체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았다. 원고가 "미끌림,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을 사고내용으로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기존 상병 악화와 상당인과관계
법원은 사고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5.5.12. 선고, 99두11424 판결과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에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원고가 사고발생 이전부터 어깨의 충격 증후군, 회전근개증후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원인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사고발생 전 우측 견관절 MRI와 사고발생 후 우측 견관절 MRI를 비교했을 때, 원고의 기존 겹갑하근 부분 파열크기가 현저하게 커져 있고 부종도 확인됐다. 법원 감정의는 이를 만성파열이 아닌 급성외상으로 보았고, 재판부는 이러한 소견을 종합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개정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반영한 사례다.
특히 출근길 빙판길 낙상처럼 사고 발생 장소와 경위에 일부 다툼이 있거나, 사고 전부터 기존 상병이 있었던 경우에도 사고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출근길 빙판길에서 넘어진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어깨 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더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됐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사고 장소 진술이 일부 다르면 산재가 바로 부정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사고 장소에 관한 진술이 다소 달라도, 출근시간에 사고발생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공통점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사고발생 자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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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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