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직장 내 괴롭힘 강요 사례와 판단 기준 (술자리·장기자랑)

단어 수 1705읽는 시간 5 
2019년 7월 29일
2026년 7월 6일

대표 사례: 술자리 마련 강요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 마련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시말서·사유서까지 쓰게 한 사례다. 법원은 강요미수죄를 인정했다.

사실관계

  •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함.
  •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고합207 판결: 강요미수죄 인정)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행위자 : 선배 직원
  • 피해자 : 후배 직원
  • 행위장소 : 사업장 내, 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직장 내 입사 선후배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하고, 불응하는 경우 시말서 등을 쓰게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피해자는 선배 직원의 이 같은 강요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함.

종합적 판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그 밖의 강요 사례

회사 행사 때마다 장기자랑 참여 강요

  •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함. 이를 위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하고, 복명가왕과 같은 장기자랑을 준비하라며 가면이나 복장까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함.
  • 이를 입고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함.

냉면사발에 술을 섞어 폭음을 강요

  • 회사 대표가 냉면사발에 술을 섞어서 마시도록 하는 등 직원들에게 폭음을 강요함. 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임. 직원들의 개인 사정과 무관하게 부르면 가야 하고, 거절하면 회사생활을 힘들게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불려나갈 수밖에 없음.
  • 실례로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에게 짜장면을 먹고 난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강요한 적도 있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마시도록 강요

  • 회사 뒤풀이 술자리에서 사장이 전직원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전달해서 마시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한 남자직원이 너무 역겨워 입으로 넘겨 받은 술을 몰래 뱉자 사장은 왜 뱉냐며 똑같은 행위를 다시 시켜 마시게 함.

잘못이 없는데도 시말서를 계속 요구

  • 상사가 특별한 위법행위나 회사 내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음에도 시말서를 요구하고, 이에 부득이 시말서를 작성했음에도 추가적인 시말서 작성을 계속 요구하거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등의 비자발적인 문장을 기재할 것을 강요함.
  • 역량강화라는 이유로 독후감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왔으나, 피해자에게만 드라마 전편(1~20화)을 시청하고 독후감을 작성해 오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독단적 지시를 계속함. 이러한 지시는 업무시간 외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으로, 계속된 지시에 괴로움.

근무 시간 외 사적 교육 참가와 교육비 부담 강요

  • 병원 이사장은 외부 교육기관을 불러 간호사, 의사 등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 외에 교육을 실시함. 자율 참석이라고 하나 후반으로 갈수록 교육 참여가 강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폭언들이 있었음.
  • 직원들은 교육비 명목으로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냈는데, 교육비를 내지 못한 직원은 왕따를 당하고 낸 직원들은 차기 인사에서 이익을 보았음.

사실상 강제된 마라톤 참여

  • 일주일에 주2회 마라톤에 참여(지각 및 결석 시 벌금 부과)해야 하고, 훈련일지 작성 및 참여인원 수 파악을 위한 인증사진을 제출해야 함.
  • 마라톤대회 출전 시에는 개인 사비로 출전해야 함.
  • 1년에 1~2번씩 동계·춘계 훈련 이름으로 1박2일 훈련을 강행함.

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 강요는 어떤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따진다. 위 대표 사례에서는 입사 선후배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술자리 마련을 강요하고 불응 시 시말서 등을 쓰게 하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어떤 행위들이 강요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해당하나요?

술자리 마련 강요 외에 회사 행사 때마다의 장기자랑 참여 강요, 냉면사발에 술을 섞은 폭음 강요,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마시게 하는 강요, 위반이 없는데도 반복되는 시말서 요구, 근무 시간 외 사적 교육 참가와 교육비 부담 강요, 사실상 강제된 마라톤 참여 등이 사례로 제시되었다.
이전 글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집단 따돌림·왕따·의도적 무시·업무 배제
다음 글
직장 내 괴롭힘 사적 용무 지시 사례와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