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연차휴가 산정의 문제
연차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부여됩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8년 개정 내용
시행일과 부칙
개정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로, 제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개정의 핵심은 육아휴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확대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개정법은 법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개정법 취지를 고려해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년 5월 29일 이후라면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개정법에서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육아휴직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이 법적으로 반드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처리 여부는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다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후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한 번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이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2018년 5월 29일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1년을 넘는 육아휴직기간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간의 출근처리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한 번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고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년 5월 29일 이후라면, 그 두 번째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경우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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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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