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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수산사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준

단어 수 1445읽는 시간 4 
2023년 11월 2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만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행정해석 번호는 근로기준과-5186이며, 회시일은 2004.9.23.이다.

질의 내용

적용제외 사업 안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내용과 무관하게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질의되었다.
예를 들어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배송업무나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지가 문제된다.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부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해당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도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가 질의되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사업장에서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연수원 내 과수, 화초 재배 및 재식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지가 문제된다.

회시의 핵심 판단

적용대상은 개별 업무가 아니라 사업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https://insa.team/article/적용의 제외) 제1호 및 제2호는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 우리 부 질의회시(근기 68207-2012, 2002.5.21.)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 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주된 사업내용과 구분되는 다른 업종 또는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다만, 그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그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며, 그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 경우에도 동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취업규칙으로 약정된 근로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시하였다.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사업장의 일부 업무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부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만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하였다.
(근로기준과-5186, 2004.9.2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1.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1.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행정해석 및 참고 자료

관련 행정해석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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