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일부 근로자 적용
회사가 예전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사무직 직원과 생산직 직원을 구분해 사무직 직원에게만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법을 적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전 연월차휴가를 유지한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서 근로시간 외의 연월차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무관하게 노사합의로 종전의 연월차휴가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합의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연월차휴가의 일수뿐 아니라 사용방법에 관한 문제, 즉 휴가사용촉진제도까지 종전법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노사합의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일수를 부여하기로 했더라도, 그 자체가 노사합의에 의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대체하기로 한 것인 이상 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휴가제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노사 간에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별도 합의한 바가 없다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단체협약상 연월차휴가와 휴가사용촉진조치
종전법상 연월차휴가도 촉진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유지키로 정하더라도 종전법의 연ㆍ월차휴가제도를 폐지ㆍ조정하여 개정법의 연차휴가제도로 통합한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는 모두 개정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대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2004.09.23, 근로기준과-5129)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휴가사용 촉진제도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근로자 모두에게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촉진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아님
-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용자가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004.01.07, 근로기준과-161)
특정집단 근로자에게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2004.01.26, 근로기준과-407)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으로 종전 연월차휴가를 유지하면 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없나요?
노사합의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일수를 부여하기로 했더라도, 별도로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휴가사용 촉진제도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직종이나 근로형태에 대해서만 휴가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용할 수 있고, 전체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holyday/4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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