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연차휴가 기준의 효력
상담 내용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내용과 달리 예전의 연차휴가 내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매 3년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씩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단체협약은 1년간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을 부여하고, 2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연차휴가로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단체협약 규정이 위법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법 기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은 해당 부분만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근로기준은 연차휴가제도를 포함하여 법정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는 개별적 구두계약, 개별적 근로계약서, 집단적 근로계약으로서의 취업규칙,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포함됩니다. 무효가 되는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노사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가 되는 것은 단체협약 전체나 해당 연차휴가 조항 전체가 아니라, 단체협약의 연차휴가 적용으로 법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적용받는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보다 불리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유리한 부분은 단체협약 적용
질문 사례에서 입사 9년차 미만자에게 단체협약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하면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불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입사 12년차 이상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기준이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 비교
단체협약 기준과 근로기준법 기준의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ㅤ | 단협기준 | 법 기준 | 비고 |
1년차 | 10일 | 15일 | 단협기준이 법기준에 미달하므로 법 기준 적용 |
2년차 | 11일 | 15일 | ㅤ |
3년차 | 12일 | 16일 | ㅤ |
4년차 | 13일 | 16일 | ㅤ |
5년차 | 14일 | 17일 | ㅤ |
6년차 | 15일 | 17일 | ㅤ |
7년차 | 16일 | 18일 | ㅤ |
8년차 | 17일 | 18일 | ㅤ |
9년차 | 18일 | 19일 | ㅤ |
10년차 | 19일 | 19일 | 단협기준과 법기준이 동일하므로 문제 안 됨 |
11년차 | 20일 | 20일 | ㅤ |
12년차 | 21일 | 20일 | 단협기준이 법기준 초과하므로 단협기준 적용 |
13년차 | 22일 | 21일 | ㅤ |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정하면 무효인가요?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법 기준보다 단체협약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합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입사 12년차 이상자에게 단체협약 기준이 법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단체협약을 적용합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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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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