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회계일 기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2019년 3월 23일에 입사해 2020년 9월이나 10월 말에 퇴사할 예정인 경우,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20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 주휴일은 유급입니다. 연봉제이며 기본급은 200만원 근처입니다.
회사의 휴가 규정에 따르면 2019년 3월 23일 입사 후 그해 12월 말일자로 연차 정산이 들어가고, 8할에 해당하는 부분은 2010년 12월 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퇴사가 2020년 10월인 경우 2020년 10개월분에 대한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연차 기준은 입사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의 원칙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즉 근로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 아래 회사가 임의로 정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인 회계일, 회계기준일, 1월 1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일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 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와 회사 취업규칙 또는 내규에서 정한 회사 회계정산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9.7.16. 시행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에 따른 설명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1일, 1년 초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모든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전제로 합니다.
연차휴가 계산 방법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2019.3.23.부터 2020.1.22.까지의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과 2020년 1월, 2월 매월 23일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년 근로기간
2019.3.23.부터 2020.3.22.까지의 1년에 대해서는 위 11일의 1년 미만 기간 연차휴가와 별도로, 2020.3.23.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위 기간 중인 2020년 10월에 퇴직한다면 퇴직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23일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2020.3.23.부터 퇴직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수는 26일입니다.
회사 회계정산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2019.3.23.부터 2020.1.22.까지의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과 2020년 1월, 2월 매월 23일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2019.3.23.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위 1년 미만 기간 연차휴가와 별도로, 2020.1.1.부터 1년간 1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20년 10월에 퇴직한다면 퇴직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1.7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일수 284일을 365일로 나눈 값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2020.1.1.부터 퇴직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회계정산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수는 22.7일입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기준에 따라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최대 22.7일입니다. 반면 법정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6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3일분의 연차휴가 정산, 즉 퇴직 시 연차수당 보상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항상 그 기준만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수는 있지만,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하는 해의 1년 미만 기간에도 별도 연차가 생기나요?
2020.3.23.부터 퇴직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holyday/63613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