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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 방법

단어 수 1055읽는 시간 3 
2023년 5월 17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퇴직자에 대하여 최종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연차 총일수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법적 연차 총일수의 차이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 내역

질의에서 제시된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입사일자
회사부여 연차일수
입사일기준 법적 연차일수
차이
입사일자
2007.12.27
47
46
+1
퇴직일자
2011.11.30
구분
2011년 부여 연차
추가 또는 미지급 정산
최종지급연차
정산결과
16
-1
15

회시 내용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 방법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퇴직 시 정산 기준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620, 2003.05.23. 참조)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도 중 입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퇴직 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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