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퇴직자에 대하여 최종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연차 총일수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법적 연차 총일수의 차이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 내역
질의에서 제시된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입사일자 | 회사부여 연차일수 | 입사일기준 법적 연차일수 | 차이 |
입사일자 | 2007.12.27 | 47 | 46 | +1 |
퇴직일자 | 2011.11.30 | ㅤ | ㅤ | ㅤ |
구분 | 2011년 부여 연차 | 추가 또는 미지급 정산 | 최종지급연차 |
정산결과 | 16 | -1 | 15 |
회시 내용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 방법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퇴직 시 정산 기준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620, 2003.05.23. 참조)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도 중 입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퇴직 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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