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직 기간의 유급휴일 처리
개인질병으로 장기병가를 신청해 요양 중인 직원이 3월부터 5월까지 병가 중인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 판단
법정휴일인 주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회사 사규 등에 따른 약정휴일은 근로제공 등 주된 권리와 의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 병가를 포함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연수 산정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는 개인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요양기간이 포함됩니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병가휴직 중 근로자의 날을 유급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기간이므로, 병가휴직 중 근로자의 날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가휴직 중 발생한 약정휴일도 유급처리 대상인가요?
약정휴일도 근로제공 등 주된 권리와 의무가 지속되는 전제에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병가를 포함한 개인휴직 기간에는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 중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유급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가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는 개인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요양기간이 포함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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