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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단어 수 632읽는 시간 2 
2025년 2월 24일
2026년 7월 7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폐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는 2025년 2월 23일부로 폐지되고,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래는 폐지된 규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5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401,910원을 초과하는 경우: 401,91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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