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산정지침
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사전 및 백과사전
통상임금산정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산정기준시간)
제3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 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근로 및 고용법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시간급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⑥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임금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각 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74조 등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등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급여명세서 작성
제7조(재검토기한 3년)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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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 | ·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 · | · | · |
| |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 | ·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 ·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 ·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 ·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 ·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 · |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 · | · | · |
| |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 | | · |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 | | · |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 | · |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 | | · |
| ⑥ 상여금 (일부는 대법원 판례와 차이 있음) | · | · | · |
|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 | | · |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 | · | |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 | | · |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 | · | · |
| |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 | · |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 |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 | · |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 |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 · | · | · |
|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경우 | · | | · |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 | · | |
| ④ 급식 및 급식비 | · | · | · |
|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 | · | |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 | · | · | · |
| |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 | · | |
|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 | · | |
|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 | · | |
|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 | · | |
|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 | · | |
|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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