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사실관계
(2004.12.13, 근로기준과-6657)
질의 배경
◯◯건설노동조합은 ’04년 임ㆍ단협교섭과 관련하여 ’04.7.12(월)부터 같은 해 8.21(토)까지 쟁의행위를 한 뒤, ’04.8.23(월)부터 업무에 복귀하여 정상조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쟁의행위는 ’04년 임ㆍ단협 교섭과 관련한 노동쟁의 발생, 조정신청,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04.7.12부터 주체ㆍ목적ㆍ절차ㆍ수단 등이 모두 적법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문봉쇄, ◯◯강 다리점거, ◯◯시청 항의방문, 집회 도중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
질의 사항
- 쟁의행위기간 일부에 수단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쟁의행위로 보아 근기 68207-1209(2003.9.24) 질의회시를 적용해야 하는지
-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유급휴일(7.17 제헌절, 8.15 광복절)이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될 경우 약정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 단체협약에서 7.25부터 8.25 사이에 2일의 하기휴가를 부여하되 1일은 무급,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쟁의행위기간: 7.12~8.21)가 종료된 후 하기휴가를 부여할 3일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해당 쟁의행위를 이유로 하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의 판단
불법파업 기간과 주휴일·월차유급휴가
파업기간 중 주휴일과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 여부는 그 파업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파업인 경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결근일이 포함된 주와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의에서 제시한 2003.9.24. 근기 68207-1209 질의회시 내용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국경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이러한 약정휴일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된 경우 그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경위와 취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된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해당 약정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의행위 종료 후 하기휴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 제23조(하기휴가)에 “회사는 조합원에게 7월 25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1일 유급, 1일 무급휴가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8월 21일 종료되어 조합원들이 8월 23일 복귀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단체협약상의 하기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의 쟁의행위기간을 감안하여 하기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를 대체하는 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하기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2004.12.13, 근로기준과-6657)
관련 행정해석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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