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팀-749, 2006.2.16.
질의 내용
대학교 부설 도시기술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채용 경위와 급여
질의자는 동 대학교 부설 도시기술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2004.9.1.부터 2007.8.31.(예정)까지 채용되었습니다.
구두계약에 따라 월급여 10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학교법인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와 부정기적인 성과급(기타 추가 프로젝트 수행 시)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동 연구소 근무기간과 중복하여 ○○대학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2003.3.1.부터 2005.2.28.까지 ○○대학교 공과대학 시간강사로 출강하였으며, 타 대학 출강도 일부 병행하였습니다.
담당 업무와 직위
동 대학 부설 연구소는 외부 발주기관과 학교법인 사이의 유료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수임 받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소입니다.
질의자는 연구소장의 지휘 아래 건설관리 및 경영연구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담당 업무는 건설사업 관리기술 개발과 이를 종합적으로 최적화하는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였고, 세부 업무로 제안서 작성, 프로젝트 세부실시계획 작성, 건설연구실 운영방안 작성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근무 장소와 시간
근무시간 등에 관한 서면 복무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목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습니다.
질의자는 근무기간 내내 업무량 과다로 연구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2~3일에 한 번씩 퇴근하였고, 근무장소는 학교 외부에 학교에서 임차한 건물에 소재한 연구소로 제한되었습니다.
교육과 업무지시
프로젝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 수시로 지도교수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내용에 관한 회의를 통해 교육 및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업무 대체 가능성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각자의 전공 분야가 지정되어 있어 자기 담당 분야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질의자가 맡은 업무도 질의자 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없어 질의자가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작업도구 소유관계와 4대보험
연구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필기구 등은 모두 연구원에서 공급한 것을 사용하였고, 질의자가 자비로 이용한 것은 없었습니다.
대학교 부설연구소의 관행상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과 지휘·감독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봅니다.
근무시간·장소와 업무 대체성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보수와 근로제공 관계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회시 답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제반 사정에 대한 설명이 일부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학교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일정한 프로젝트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3년간 채용되어 건설관리 및 경영연구실장 직위를 담당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복무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명목상 일정한 근무시간(09:00~18:00) 동안 연구소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도교수로부터 수시로 세부적인 교육 및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구두계약에 따라 업무수행의 대가로 매월 100만원의 고정급과 부정기적인 성과급(프로젝트 추가 시)을 학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 수행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구나 장비도 연구소에서 공급한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같은 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한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근로기준팀-749, 2006.2.16.
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계약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다른 대학교 시간강사 출강을 병행하면 근로자성이 부인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같은 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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