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근로기준과-2495, 2005.05.04)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근로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퇴직금 산정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계약서상 근로기간: 2003.3.1-2004.2.28(1년)(단, 방학기간은 제외)
계약서상으로는 1년간 임용 계약하였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실제 방학기간 2개월은 근로도 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실제 근로일수는 10개월인 경우, 근로하지 않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 2개월도 퇴직금 산정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노사당사자 간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동 특약도 유효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1998.03.31 근기 68207-608)에서,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일수에 포함하라는 것인지 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1년에 “방학기간은 제외”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이 방학기간 2개월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0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과-2495, 2005.05.04)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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