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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단어 수 1321읽는 시간 4 
2023년 2월 2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내용

질의 배경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과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교사가 방학을 제외하고 반복하여 임용된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관련 조문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교육공무원법령상 교육감에 있으나 통상 조례에 의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구체적 질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질의되었습니다.

계속근로년수 산정

관내 여러 학교를 옮기면서 반복 임용된 경우('가'중학교→'나'중학교→'다'중학교) 계속근로년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방학기간은 제외되어 있음

행정해석의 판단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780, 2001.06.01)

퇴직금 지급의무자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입니다.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온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을 약간 초과하여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예를 들어 개학 이후 약간의 기간이 지나 재임용된 경우 등 전체적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중학교, '나'중학교, '다'중학교로 옮겨 근무하면서 각 중학교 학교장과 각각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므로, 시·도 교육감이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 임용된 기간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나요?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온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보다 조금 긴 공백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나요?

방학기간을 약간 초과한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학교를 옮겨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나요?

'가'중학교, '나'중학교, '다'중학교로 옮겨 근무하면서 각 중학교 학교장과 각각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의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할 관련 사례

관련 행정해석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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