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학교 급식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은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다음 두 경우를 구분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인정 여부와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정해석
(2000.07.14, 근기 68207-2124)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는 1년 중 일정기간 계속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공백기간, 즉 방학기간이 있으므로 1년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0.7.4, 근기 68207-2029)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98. 3.31, 근기 68207608)
다만 노사당사자간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동 특약도 유효하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을 계속근로한 경우, 즉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중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부분
자주 묻는 질문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 계약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상 계속근로로 보나요?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됩니다.
방학기간을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방학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들어가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노사당사자간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동 특약도 유효합니다.
관련 사례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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