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계속근로와 해고 판단
핵심 해석
정년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초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기 01254-8353, 1987.05.25)
질의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년연장후, 해고정년을 만 55세로 하고 인력수급사정으로 기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였을 시 해고할 수 있는지.
회시
정년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초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부당해고임.
(근기 01254-8353, 1987.05.25)
자주 묻는 질문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정년초과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정년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년초과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행정해석의 문서번호와 회시일은 무엇인가요?
문서번호와 회시일은 근기 01254-8353, 1987.05.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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