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배움터지킴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단어 수 831읽는 시간 3 
2023년 2월 2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배경

사실관계

배치목적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방법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자격은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 중 결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역할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보조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 상담
  •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교문지도
  • 인근 유관기관과 연계 지도
  • 기타 학생지도 보조 업무

근무일자 및 시간

  • 월 20일 기준으로 운영한다. 구체적 근무일수는 교육청별 차이가 있으며 100~200일 정도이다.
  • 활동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한다.

수당

1일 3만원을 지급한다.

질의 내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행정해석의 판단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으로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이 참조된다.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판단

제시된 근무실태를 토대로 보면, 다음 사정들이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고려된다.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 별도 근무수칙을 정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근무시간 준수, 복장 등)
  • 매일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 지급받는 보수(1일 3만원)가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질의의 배움터지킴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93, 2010.7.28.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이전 글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다음 글
MBA 인턴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