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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인턴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

단어 수 1473읽는 시간 4 
2023년 2월 2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사실관계

MBA 인턴십의 성격과 목적

해외 MBA는 2년제 석사코스이며, 1학년을 마친 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인턴십을 경험한다. 2학년을 마치면 MBA 수료증 또는 학위를 받게 된다.
회사는 국내 유수 컨설팅사로서 해외 top MBA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인턴십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인턴십 경험 후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프로젝트 케이스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그 수행을 제대로 잘 했는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근태관리와 출퇴근 제약

공식적으로는 규정에 의거하여 출퇴근 등 근태를 관리하지 않는다. 다만 인턴십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 및 고객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므로, 일정 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급되는 금품

인턴십 기간 동안 signing bonus 및 compensation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 다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인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대상기업에 추가인력, 즉 컨설턴트로서의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인턴 업무의 내용

인턴은 프로젝트 케이스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그 수행을 제대로 잘 했는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주로 국내 주요 기업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 팀에서 그 회사의 전략 수립 및 진행과 관련된 조언 업무를 수행할 때 보조업무를 하게 된다.

명부 관리와 징계

인턴에 대해서도 별도 명부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인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절차나 징계를 실시하지 않는다.

퇴직금, 휴일, 휴가와 근로조건

현재 휴일은 제공하고 휴가는 제공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2~3개월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기타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없다.

질의 내용

위와 같은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행정해석의 판단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판단해야 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기준이 된다.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4다29736, 2006.12.7. 등이 참고된다.

회시 답변

질의서에서 제시한 “MBA 인턴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다만 다음 사정을 볼 때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다.
  1.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1. 인턴십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 및 고객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므로 일정 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1. 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 점
채용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뒤 수행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4521, 2009.11.3.)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MBA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이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형식만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안에서 고려된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프로젝트 투입과 업무 지정, 업무수행 결과에 따른 정규직 채용 여부, 일정 부분 출퇴근 제약, 인턴십 기간 중 일정 금액 지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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