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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강좌 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단어 수 1662읽는 시간 5 
2023년 2월 2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컴퓨터강좌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386
  • 회시일: 2011.5.24.
  • 쟁점: 지자체 시민정보화사업에서 강의한 컴퓨터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내용

아래 지자체에 근무한 컴퓨터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실관계

계약내용 및 근무기간

  • 진정인은 아래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기본시행령에 의거 ○○도가 매년 초 ○○시에 시달하는 기본계획과 ○○시에서 자체 수립한 사업운영기본계획(교육계획 및 강사 수당, 강사 선정방법 등 확정)에 따라 ○○도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시행하는 시민정보화사업의 컴퓨터강사로서 매년 강사직의 위촉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약 10년간 강의를 진행함.
  • 동 강의의 대가로 진정인은 ○○시로부터 2001년 및 2002년에는 시간당 20,000원을, 2003년부터 2010년 퇴직시까지는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음.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1주에 4시간씩(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5일 강의하여 주 20시간 근무함.
  • 2010년에는 1주에 1일 2시간씩(오전 10시~12시) 5일 강의하여 주 10시간 근무함.
  • 특정연도별 시간당 강의료가 책정되어 지급됨.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1.02.01.~12.24.
  • 2002.01.01.~12.24.
  • 2003.01.06.~12.11.
  • 2004.01.05.~12.17.
  • 2005.01.10.~12.23.
  • 2006.01.09.~12.22.
  • 2007.01.08.~12.24.
  • 2008.02.11.~02.24.
  • 2009.02.01.~12.02.
  • 2010.03.01.~12.24.
근무시간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주 20시간, 2010년은 주 10시간이었습니다.

근무장소 및 비품

  • 근무장소는 ○○시청에서 제공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만든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방법 및 내용도 강사에만 임함.
  • ○○시청 내 정보화 교육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25대 및 책상 등을 사용하여 강의함.

기타 사정

  • 강사의 결강이 발생할 경우 ○○시 전산공무원이 강의를 대체하였고, 강사가 다른 강사를 대체한 적 있음.
  • 특별한 근태관리는 없었으며, 결강이나 수강생이 70% 미만되어 폐강시 강사료가 제공되지 않음.
  • 강사는 해마다 시의 기본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강사모집절차에 의해 새로이 위촉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보장되지 않음.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진정인이 4대보험 가입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3% 납부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다29736, 2006.12.7 등 판결 참조).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

  • 강의내용이 강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다만 이는 강의내용이나 방법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휘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참조).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

  •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및 강의장소(○○시청 내 정보화 교육장)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결강 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급 25,000원 임금을 지급받은 점
  •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질의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386, 2011.5.24.)

관련 판례

핵심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강의장소가 정해져 있고, 결강 시 자신의 계산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시간급 임금과 장비·비품 제공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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