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근로개선정책과-2950, 2011.9.8.)
온라인 광고영업 업무를 수행한 B가 A회사 소속 영업직 사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질의 내용
아래의 사실관계와 같이 A회사 소속으로 온라인 광고영업 업무를 수행한 B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채용 과정
- B는 부사장, 대표이사의 면접을 통해 입사하였고, 정식 출근을 하기에 앞서 2주의 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
- 출근 후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영업대행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입사 후 3개월은 월 8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영업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영업대행계약서의 주요 내용
- 출퇴근 시간은 09:00∼18:00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기본급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월 약 8%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퇴사 시 자신이 관리하던 광고주 및 기존 자료 일체는 모두 A회사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 영업사원도 A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영업사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
- B는 09:00까지 A회사 사무실의 정해진 자리에 출근해야 했고, 출근이 늦어질 경우 팀장의 문책을 받았습니다.
- 전산시스템에 의한 근태관리가 철저했으며, 지각 3회 시 부여된 휴가에서 1일을 공제했습니다.
- 조회를 통해 팀장이 목표량을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A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 기존 사원들이 퇴사하면서 남긴 고객 명단(DB)을 주고 영업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 각 영업사원에게 영업 부문을 지정하여 업무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사원 B는 꽃배달, 사원 C는 커피숍, 사원 D는 병원 등으로 부문을 나누었습니다.
- 모든 업무는 A회사 사무실에 있는 개인 컴퓨터와 전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업무를 위한 제반 시설, 집기, 비품은 모두 A회사에서 제공했습니다.
- 집중근무시간은 14:00∼16:00으로 정해졌고, 이 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 흡연행위, 잡담, 화장실 용무 등을 제한하며 전화 영업을 지시했습니다.
- 신입사원이 입사한 경우 팀장 또는 기존 영업사원을 통해 전화응대 요령, 계약체결의 노하우, 인터넷 광고 대행 업무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주로 내근 업무를 하였으며, 간혹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정해진 출장보고서에 따라 출장지, 출장 업무 내용, 소요 시간 등을 보고하고 출장 후에도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 휴가는 1년에 8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휴가 사용계획을 올려 팀장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실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 제3자를 고용하여 영업할 수 없었고, 타 회사 업무를 병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수와 세무·사회보험 처리
- 영업사원 B가 신규로 계약한 광고주 또는 기존에 A회사와 계약되어 관리되고 있던 광고주가 포털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해당 광고비 중 일정금액이 대행사인 A회사에 지급되었습니다. 영업사원 B는 대행사가 포털사이트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약 8%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대행사인 A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포털사이트의 종류 및 광고 방법 등에 따라 상이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사원 B가 지급받는 보수도 포털사이트 및 광고 종류에 따라 지급률이 상이하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영업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월 80만원의 고정급을 받아왔으나, 그 이후에는 정해진 수당 산정방식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 밖의 근로자성 판단 사정
- A회사는 기존의 B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규직원들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B사원 등 기존 영업사원은 영업 1팀으로 배치되었고, 신규 채용한 사원은 영업 2팀으로 배치되었으며, 1팀과 2팀은 업무내용과 방식,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동일했습니다.
- A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쟁 업체에서는 광고 대행 영업사원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출퇴근 제약 없이 사원 스스로 수요를 개척하는 직원은 프리랜서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고 있지 않았으나, 출퇴근 제약을 하며 DB를 주어 영업을 지시하고 실적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교육까지 실시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까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
사용종속관계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이 기준은 대법원 2004다29736, 2006.12.7 판결을 참조한 것입니다.
영업직 사원 B에 대한 판단
이 사안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와 부인되는 요소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노동부는 계약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관계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① 부서장 및 대표이사의 면접을 통해 채용이 결정된 점
- ②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점
- ③ 영업직 사원 또한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
- ④ 회사에서 제공한 고객명단을 대상으로 영업을 실시하고 목표량 할당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영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각종 비품·원자재 등 작업도구가 회사 소유인 점
- ⑥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 ⑦ 타 회사의 업무를 병행 수행할 수 없는 점
- ⑧ 기존의 영업사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무를 제공하는 신규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점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① 근로계약이 아닌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 ② 정해진 기본급 없이 영업직 사원 매출액의 약 8%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점
- ③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노동부 회시의 결론
당해 사안의 경우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정해진 기본급이 없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영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직 사원 또한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질의상의 영업직 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회시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2950, 2011.9.8.)
관련 판례
자주 묻는 질문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가요?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급이 없고 수수료를 받으면 근로자성이 부인되나요?
정해진 기본급 없이 매출액의 약 8%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정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 되며,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전속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영업직 사원은 근로자로 판단되었나요?
노동부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회사 규정 적용,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대행 불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질의상의 영업직 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회시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2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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