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수당과 최종 3개월 임금 우선변제 여부

단어 수 959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질의와 행정해석의 핵심

(근로기준과-49, 2010.1.5.)

질의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함께 검토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같은 법 제2조의 임금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것이 회시의 내용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수당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과-49, 2010.1.5.)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 재해보상금

문답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나요?

회시는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휴업수당은 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나요?

회시는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글
조리보조원 휴무와 휴업수당 판단 기준
다음 글
학교급식소 공사기간 휴업수당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