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행정해석의 핵심
(근로기준과-49, 2010.1.5.)
질의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함께 검토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같은 법 제2조의 임금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것이 회시의 내용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수당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과-49, 2010.1.5.)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문답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나요?
회시는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휴업수당은 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나요?
회시는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29617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