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쟁점
질의
취업규칙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 배경
구분 | 변경 전후 | 내용 |
취업규칙 | 당초 | 연차휴가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변경신고 | 변경 | 연차휴가의 산출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 |
당소의 변경명령 | 명령 |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기일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에서 “매년도 입사해당일 다음 날” 또는 “매년도 입사해당일 이후 최초의 정기임금지급일”로 변경할 것 |
기존 질의회시
- 근기 01254-1869('92.11.17.)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검토 의견
갑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그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한(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을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기는 하나,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8조[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3조](https://insa.team/article/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각호의 임금・수당에 준하여 타당한 기한(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내에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입니다.
병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청구권이 발생한 금품을 임금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에 대한 위로금 또는 보상금 성격의 수당이고, 그러한 수당의 지급기일은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 임금지급일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타당한 기한(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내에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입니다.
각 견해의 효과
- 갑설은 기존 행정해석입니다.
- 을설을 택할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연・월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소모적인 분쟁이 감소합니다.
- 병설을 택할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월차수당 지급, 퇴직금, 휴업수당 등과 관련한 소모적인 분쟁이 감소합니다.
회시 요지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 시기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 68201- 696, 2000.3.10 및 근기 01254-1869, '92.11.17. 참조)
취업규칙으로 지급시기를 매분기말로 정하는 경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를 취업규칙으로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지급시기가 지연되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근기 68207-988, 2003.8.7.)
자주 묻는 질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체협약 등에 지급시기 정함이 없으면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취업규칙으로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에 지급한다고 정할 수 있나요?
그 규정이 지급시기를 지연시키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3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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