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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수당

단어 수 1887읽는 시간 5 
2023년 1월 3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9.11.)
이 행정해석은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산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질의 내용

퇴직연도 연차수당 산정 방식

회사는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산정하면서 입사월일보다 퇴사월일이 빠른 직원은 연도별로 정산해 왔습니다. 이 경우 퇴직 당해연도에는 1년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반대로 퇴사월일이 늦은 직원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행 지급방식이 합당한지가 첫 번째 질의입니다.

중도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의 예시에 따르면, 2005년도 8할 출근으로 2006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7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의 5월 입사자가 2006.12.31.자로 퇴직하는 경우, 당해 10월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그 직원이 10월 이전에 중도퇴사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했습니다.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 가능 여부

6월 정년퇴직자의 연차사용기간이 6월 말까지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인 3월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가 세 번째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전 근로자에 대하여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면서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1.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1. 퇴직시점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해야 합니다.
질의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수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년퇴직일이 6.30.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9.11.)

실무상 정리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야 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사용촉진 후 휴가 지정일 전에 퇴직하면 수당 지급 대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했다면 정상적인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정년퇴직 예정자도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있음

정년퇴직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게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일이 6.30.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촉진을 했지만 휴가 지정일 전에 퇴직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촉진 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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