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쟁점
(근로조건지도과-44, 2009.1.5.)
이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은 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를 다룹니다. 쟁점은 나머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다시 사용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입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질의에서는 이 규정 중 "일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사실관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이미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서면으로 휴가사용을 촉구했습니다.
근로자는 남은 12일의 연차휴가 중 5일에 대해서만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했고, 그에 따라 5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질의 사항
이 경우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7일의 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또한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7일에 대해,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견해 대립
갑설
휴가사용촉진제도의 취지상,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 의한 사용자의 촉구가 있으면 근로자가 잔여 휴가일 전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잔여 휴가 중 일부만을 신청하면 휴가사용촉진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을설
근로자가 잔여 연차휴가의 일부라도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실정법의 문리적 해석상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상 시기지정 서면통보를 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제61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회시
회시 답변
근로자가 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일부의 사용시기만을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44, 2009.1.5.)
처리 방법
일부 사용시기 통보 여부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시기를 통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휴가 사용시기 서면 통보
근로자가 일부 휴가의 사용시기만 통보했다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절차 미준수 시 보상의무 검토
사용자가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남은 연차 중 일부만 사용시기를 통보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나머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나요?
사용자가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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