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퇴직급여보장팀-104, 2006.1.11.
질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근속기간 1년 미만자도 가입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대상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가 설정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은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처리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처리하면 노무관리가 편리해지고, 최초 입사일부터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기간 1년 미만자도 개인퇴직계좌 특례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1년이 경과한 이후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무관리가 편리해지고 최초 입사일부터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104, 2006.1.11.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51066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