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DB형 퇴직연금 사업주 연락두절 시 퇴직사실 확인

단어 수 925읽는 시간 3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부도처리되고,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 도피 중인 경우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때 가입자가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퇴직사실을 어떤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214, 2008.2.22.)

질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부도처리되었으며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도피중인 경우, 가입자가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때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퇴직급여 지급 판단 기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가입자의 실질적인 퇴직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사실 확인 방법

사회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류

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로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취업 확인서류

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도 퇴직사실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확인서와 사실 확인

위 방법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퇴직확인서(사직서형태)를 징구하고, 사업장 인사담당 등과 통화하는 등 사실 확인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사업장이 부도 처리된 경우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가입자의 실질적인 퇴직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사실 확인이 어려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회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류나 다른 회사 취업 확인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확인서(사직서형태)를 징구하고 사업장 인사담당 등과 통화하는 등 사실 확인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팀-214, 2008.2.22.)
이전 글
DB형 퇴직연금, 근로자 사망 시 지급 방법
다음 글
DB형 퇴직연금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시 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