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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근로자 사망 시 지급 방법

단어 수 763읽는 시간 2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질의의 핵심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하여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만들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사망한 가입자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면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 일반금융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근로복지과-1679, 2013.5.14.)

회시의 기준

원칙: IRP 계정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가입자 사망에 따른 일시금 지급

다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 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만일 상속인이 민법 등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679, 2013.5.14.)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민법 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면 어떻게 지급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민법 등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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