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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시 퇴직급여 상속 지급 기준

단어 수 572읽는 시간 2 
2023년 2월 3일
2026년 7월 6일

사망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쟁점

질의

DB・DC형 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IRP특례 포함)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 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근로복지과-1679, 2013.5.14.입니다.
  •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05.27.)

관련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DB·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IRP로 이전해야 하나요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른 구체적인 분할 방법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판단하나요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은 민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은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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