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IRP 계좌 지정과 퇴직급여 지급기한
(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05.18.)
이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 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의미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의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과 제3항의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금제도 사업장의 IRP 지급 의무
퇴직연금 DB 또는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IRP 지급 의무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IRP 개설 지연·거부와 14일 지급기한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늦추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의 의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은 근로자가 가입한 복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면 그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3항은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특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어느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급여제도별 IRP 이전 원칙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IRP 개설 지연·거부 시 처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 등이 없어 위법상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05.18.)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제도 사업장도 퇴직급여를 IRP로 지급해야 하나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무조건 법 위반인가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IRP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특정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급하나요?
근로자가 특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어느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제3항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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