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 시 쟁점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가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한 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무지급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4238, 2015.12.2. 회시입니다.
질의
DB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에서 직접 상속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무지급처리 요청 공문과 함께 지급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를 보낸 경우, 사업자가 별도의 상속인 위임장, 신분증 등 서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DB형 가입자가 사망에 의한 퇴직으로 IRP를 개설할 수 없고,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급여 청구권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행사하지 않고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전제입니다.
이때 회사(사용자)가 DB형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급여 전액을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이를 입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상속인 여부와 전액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자에 대해 무지급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사망하면 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를 회사가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나요?
회시 내용상, 가입자가 사망으로 퇴직하여 IRP를 개설할 수 없고 상속인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니라 회사에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가 전제됩니다. 회사가 약정된 퇴직급여 전액을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를 입증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상속인 여부와 전액 지급 여부를 확인해 무지급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시에서는 지급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회사가 상속인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했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상속인 여부와 전액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자에 대해 무지급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238, 2015.12.2.)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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