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문서 정보
(근로복지과-2181, 2014.6.12.)
질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회시 내용
IRP 계정 이전 지급 원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이전 예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내대출 상환 목적의 회사계좌 지급
귀 질의내용의 사내대출이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급여를 임의로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과-2181, 2014.6.12.)
실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사내대출 상환을 이유로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나요?
사내대출이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연금 급여를 임의로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DB형 퇴직연금급여는 원칙적으로 어디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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