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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적립금 회사 귀속 불가

단어 수 481읽는 시간 2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처리 기준

(퇴직급여보장팀-58, 2008.1.13.)

질의

DC형 가입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강제 퇴직을 당한 경우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5조(현행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는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가입자만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시행령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가입자만이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 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의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퇴직급여보장팀-58, 2008.1.13.)

자주 묻는 질문

무단결근으로 징계퇴직한 경우 DC형 적립금을 회사가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없다.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가입자만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자가 바로 청구하지 않으면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행정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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