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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 매도·매수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단어 수 560읽는 시간 2 
2023년 1월 28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금 중간정산 판단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05.18.

질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 시점의 무주택 요건

이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인데, 이 때 무주택자는 중간정산 신청시점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날 주택을 매도·매수한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한 날짜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 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05.18.

자주 묻는 질문

주택 매도일과 매수일이 같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한 날짜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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