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교육과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시내버스 운송사업체가 운전기사를 채용하기 전 실시하는 견습교육 과정에서, 입사예정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행정해석은 계약 체결 전이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교육의 형태와 성격을 종합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907, 2020.12.9.
질의 배경
A업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입니다.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서류심사, 면접(기능테스트), 견습, 신규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견습기간은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됩니다. 견습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만큼 견습기간이 늘어나며, 견습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채용될 수 없습니다.
견습기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사측에서 결정했습니다. 견습은 주행연습과 노선견습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주행연습
주행연습은 통상 1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사측 견습부장이 동승한 상태에서 버스 주행 및 조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노선견습
노선견습은 주행연습이 완료된 뒤 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실제 운행할 노선에 투입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존 근무자의 운송, 즉 이용객 수송 시 동승하면서 노선 전반을 숙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시간에는 입사 예정 운전자가 기존 근무자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이용객을 직접 수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종 채용 과정
상기 견습과정을 모두 거친 뒤에는 입사 예정 운전자들의 실제 운행과정에 대한 최종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채용 여부는 그 평가를 거쳐 결정되었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질의 내용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견습노선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종속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이 판단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노선 견습교육의 성격
버스회사 입사예정자가 노선 견습을 위한 운전교육을 받는 경우, 근로자 해당 여부는 교육의 형태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용종속관계 성립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상 노선습득 교육(통상 1개월)이 자율적인 교육 참여 등 임의성을 가진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지배·감독하에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승객 수송을 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회시
행정해석은 질의서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확인된 사정을 기준으로는 교육기간 중 견습 운전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에 고려된 사정
행정해석이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견습 운전자가 정식채용 전 통상 1개월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
- 견습부장의 동승하에 주행연습을 하거나 버스를 직접 운행하고 실제로 승객을 수송하는 경우도 있는 점
- 견습시간이 매일 일정하게 정해진 점
- 견습기간 중 회사 버스를 이용할 뿐, 스스로 작업도구를 조달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교육기간 중에 있는 견습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
다만 교육기간 중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 질의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사항
견습교육 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성은 단순히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참여가 사실상 필수인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본래 업무에 준하는 운행이나 승객 수송이 있었는지, 시간과 도구가 회사에 의해 관리되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의 형식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견습교육이 모두 근로 제공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인 교육 참여 등 임의성이 있는 노선습득 교육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배·감독하에 본래 근로에 준하는 승객 수송을 하는 교육과정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해석에서 견습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았나요?
확인된 사정만을 기준으로는 교육기간 중 견습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등 추가 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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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7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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