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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운송 지입차주 근로자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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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8일
2026년 7월 6일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쟁점

(근로기준정책과-7611, 2018.11.19.)

질의 내용

진정인은 화물운송업 사업자(A사)의 지입차주로서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현금입출금기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업 사업자(B사)의 ○○사무소 등에서 현금수송차량 기사로 운행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다.
이 사안의 쟁점은 현금운송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B사는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수송용 차량을 통한 현금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지입차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

갑설의 주요 근거

갑설은 현금운송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진정인의 현금수송용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등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즉 ‘현금 수송용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진정인이 독립적인 다른 업체와 ‘현금 수송용 업무’ 사용 용도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한 적이 없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라 밤샘 주차 시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므로, 협의에 따라 B사 인근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화물차량의 키는 진정인의 편의를 위해 B사가 보관한 것이며, 진정인에게 현금수송용 차량의 사용 용도, 주차, 키 관리 등에 관해 지시한 적은 없었다.
  • 현금운송 업무 수행 시 방문일정이나 이동순서를 효율적으로 결정하려면 담당구역이 자주 바뀌는 현금호송 요원보다 담당구역의 지리와 교통체증 여부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진정인이 주도적으로 방문일정 및 이동순서를 정하였다.
  • B사는 화물차량 운전기사와 현금호송 요원에게 경비업법, 경찰청장의 감독명령 제2013-1호 및 ‘현금호송경비업체 관계자 간담회 교양자료’ 등에 따라 현금운송 시 3인1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주의사항과 사고사례를 전달하였다. 사무실 출입문 지문인식 처리, 현금운송차량 CCTV 설치, B사 로고가 있는 유니폼과 차량 로고 사용은 현금운송 업무 특성상 사고예방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진정인과 A사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운송도급료 지급방법은 ‘월정액 운송도급료 2,100,000원’과 ‘건당 운송도급료 2,200원’ 중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진정인이 월정액 운송도급료를 선택한 결과 매월 고정급이 지급되었고, 18시 30분 이후 추가현송(CD기, ATM기에 현금을 추가 충전)에 대비해 도급계약서상 정해진 추가 운송료를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였다.
  • 진정인은 A사에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였다. 또한 계약서에서 A사가 지급하기로 한 ‘3,500KM 이상 운행 시 차량소모품 대금 지급과 통행료, 주차료’ 외의 차량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와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차량 소유주로서 모두 부담하고, 교통사고 등 기타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졌다.
  • 진정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화물운송자격증 보유자만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 A사의 대체인력을 대부분 사용하였고, 인건비는 진정인의 급여에서 공제되었다.

지입차주가 근로자라는 견해

을설의 주요 근거

을설은 현금운송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진정인은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고,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뒤 퇴근 전 반드시 차키를 반납해야 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B사는 현금운송구역을 나누고 3~4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순환하도록 지시하였다. 업무시간은 08:30부터 17:30분으로 정해져 있었고, 현금 수송이 완료되면 B사의 내근직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퇴근하였다. 출퇴근 시 반드시 지문인식기록장치에 지문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A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었다.
  • 진정인은 B사가 작성한 현송회수일지에 따라 현금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B사는 추가 현송을 위한 당직근무(평일 연장, 토/일요일)를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당직근무를 변경하려면 소장 및 내근요원의 결재가 요구되었다.
  • B사는 매주 아침 조회를 통해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차량 내부에는 근무수칙을 부착하고 CCTV를 설치하여 진정인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회사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발급한 사원증과 B사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시하였고, B사의 일률적인 도색으로 해당 차량을 통해 다른 현송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었다.
  • 현금수송량, 수송지점 수, 이동거리 등에 따라 운송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운송 도급료 명목의 고정급여를 받아왔다. ‘현금운송계약서’에는 “당직과 관련한 추가운송 도급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A사는 진정인의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유류비, 주차비, 도로통행료를 전액 납부하였고, 진정인이 병가나 차량 점검 시 제3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B사의 승인을 받아 배차변경이 가능하였다.

고용노동부 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판단한다. 즉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안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

동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근무시간과 운송장소가 대체로 고정되어 있는 점
  • 매월 일정 수준의 운송료를 지급받아 온 점
  • 유류비를 포함하여 통행료, 주차료를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점
  • 추가운송에 대하여 정액 추가 운송료를 지급받고 추가운송 업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

최종 판단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동 지입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위임 또는 도급(위탁)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귀 지청의 “갑설”에 해당한다.
  • 지입차주와 화물운송사업자(A사)가 체결한 운송 위탁계약의 화물이 ‘현금’으로서, 상당액의 현금을 적재하고 정해진 ATM기 등에 현금을 운송하는 업무라는 점
  • 일반 화물과 달리 현금운송 위탁계약의 성질상 지입차주에게 업무시간 및 장소, 업무내용 결정의 자율성 등에는 현실적 제한이 존재하는 점, 이는 양 당사자가 체결한 ‘현금운송도급계약서’에 따라 화물(현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금수송이라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상호 간 합의한 위탁계약 내용으로 보이는 점
  • 무단 운송업무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은 위탁계약 불이행 예방 및 불이행 발생 시 조치사항을 예정한 것으로 이를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징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동 위탁계약의 수행을 위해 차주는 자기소유의 차량을 현물출자(지입)하였고, 동 차량을 운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송수익을 얻고 있는 점
  • 매월 일정 수준의 운송료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급계약 시 운행건당 지급하는 방식과 유류비를 포함 매월 일정액의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식 중 차주가 선택한 결과인 점
  • 차량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등은 운송료에서 차주가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운송료가 근로 자체만의 대가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 차주가 필요시 대체인력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차주의 계산으로 처리하는 점
  • 차주는 현금운송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운송도급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점
  • 차량을 원청인 B사의 차고지에 주차하고 차키를 맡기고 퇴근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라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해야하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이점만으로 지입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그 외 원청인 B사의 유니폼과 차량 도색을 했다거나, 현금호송 요원이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등은 현금운송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A사 또는 B사와 근로관계의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 A사의 지입차주들은 개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진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았으나, 이는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지입차주인 진정인의 명시적인 요청(의사)에 의한 것이었던 점
  • 운송업무 외에 A사를 위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A사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근로기준정책과-7611, 2018.11.19.)

자주 묻는 질문

현금운송 지입차주는 항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가요?

이 회시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동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무시간과 운송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이 사안에서도 근무시간과 운송장소가 대체로 고정되어 있고 매월 일정 수준의 운송료를 지급받은 점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로 보았다. 다만 현금운송 위탁계약의 성질, 차량 소유와 비용 부담, 대체인력 사용, 취업규칙 및 4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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