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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종사자 최저임금 100% 적용 범위

단어 수 361읽는 시간 1 
2019년 3월 26일
2026년 7월 6일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
단순노무직종 이외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무기계약 포함)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감액 규정 적용(90% 지급)됩니다.

관련 고시

자주 묻는 질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적용되나요?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18년 3월 2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단순노무직종 이외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을 포함해 종전과 같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90%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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