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2022년 12월 개정 반영

단어 수 1060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6일
2026년 7월 6일

자료 개요

노동부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입니다.

2022년 12월 변경 반영 내용

이 매뉴얼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을 변경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료입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2022년 12월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내용

기존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한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의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했습니다.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로 선출할 때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했습니다.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을 선출할 때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운영매뉴얼 구성

제1장 노사협의회 제도의 이해

  1. 노사협의회의 개요
  1.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
  1. 노사협의회 제도의 연혁
  1.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1. 노사협의회와 다른 협의체와의 관계
  1. 노사협의회의 원칙
  1. 노사협의회의 주체
  1.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제2장 노사협의회 설치

  1.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
  1.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마련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선출
  1. 노사협의회 의장과 간사
  1. 위원의 임기와 신분 보장
  1. 사용자의 의무

제3장 노사협의회 운영

  1. 노사협의회 운영의 의의
  1. 보고·협의·의결사항과 노사협의회 운영
  1. 회의의 개최
  1. 회의 결과의 처리 및 이행
  1. 임의중재
  1. 고충의 처리

부록

  1.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예시)
  1. 「기업경영 설명회의 날」 시행요령
  1. 노사협의회 회의록 양식 및 예시
  1. 고충처리제도 표준모델 매뉴얼
  1. 노사협의회 위원용 평가 체크리스트
  1. 조직진단 근로자용 체크리스트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자료 다운로드

관련 정보

자료 활용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이 매뉴얼은 어떤 법률에 따라 작성된 자료인가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입니다.

2022년 12월 변경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투표로 선출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참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전 글
연차수당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휴일 대체휴가 불가
다음 글
인사노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3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