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1134 · 회시일: 2005-03-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PVC 수지를 이용한 압출 또는 성형작업시 발생하는 염화비닐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회시
환 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 경 정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 (특수건강진단․ 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 )에 의거 염화비닐이 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